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3:00경 사천시 B 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