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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3 2019나61907

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나주시 C 대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나주시 C 전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21행의 ‘각 64.64㎡ 중 19.2㎡’를 ‘각 64.64㎡ 중 각 19.2㎡’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각 64.64㎡ 중 45.44㎡’를 ‘각 64.64㎡ 중 각 45.44㎡를 매수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D 및 E로부터 F 토지 및 G 토지를 매수하면서 F 토지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 1, 2층 각 64.64㎡ 중 각 19.2㎡ 및 G 토지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 1, 2층 각 64.64㎡ 중 각 45.44㎡를 매수하여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F 토지 및 G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9. 1.경 위 토지들 지상의 위 건물을 각 철거하였다.

제1심판결 제3면 제8, 9행의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6,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6,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