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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가단12614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3,518,22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10. 3. 주식회사 C(이하, C)과 원고가 2013. 10. 3.부터 2013. 12. 30.까지 D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2013. 10. 25. C 앞으로 10월분 임대료 5,461,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 11. 20. 임대료를 청구하자, C은 하도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가 직불할 것이라며 피고 B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 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 11. 26. 위 금액을 지급받은 바 있고, 그 이후 피고 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C이 2013. 12. 중순경 부도가 나자, 피고 B이 원고의 가설재를 사용, 수익하며 직접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가 납품내용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3) 원고가 2013. 10. 3.부터 가설재를 반환받은 2014. 3. 8.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등 미수금은 합계 73,518,233원이다. 4) 피고 B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위 2)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B도 피고 A과 연대하여 미수금 73,518,2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 B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등 미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건대, 갑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B의 대표이사 F이 납품내용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용의가 있음을 밝힘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측에서 2014. 5.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