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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0 2013고합88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부산 기장군 C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내리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18: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심심하니 놀다가게 해달라고 졸라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부산 기장군 C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18: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심심하니 놀다가게 해달라고 졸라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