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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2 2020고단20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자유로 이산포IC 부근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그렌저 차량이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으로 차선 변경하여 급제동하게 되자 화가 나, 속도를 올려 피고인의 앞을 진행 중인 피해자 차량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진행 중인 차로로 다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이나 방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기본적인 손해는 전보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