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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1489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부자지간)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피고 소유 100분의 25 지분의 매매에 관하여 협상하던 중, 피고 대리인 D이 2016. 12. 22. 원고 A에게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들은 다음날인 2016. 12. 23. 위 매매계약서 초안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로 위 계약서상 계약금 액수인 각 12,050,000원(2,410만 원/2)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4. 원고들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최총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이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12,050,00원을 반환할 예정이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과 함께 그렇지 않을 경우 공탁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1. 11.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2,05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들은 2017. 12. 27.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7. 1. 2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 F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3. 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7.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각 3/8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고, 2017. 3. 20. G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원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약금 또는 해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원고들이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