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E 일대 토지의 주거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2. 6.경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3. 8. 12. 사업시행인가를, 2015. 4.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송파구청장은 2015. 4.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F로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30.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6. 피고들을 위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