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1. 매매계약 체결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2.경 피고로부터 춘천시 C 잡종지 4,571㎡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합계 1억 5,000만 원(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잔금은 9억 2,000만 원으로 하되 잔금 중 6억 원은 원고가 피고의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6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2016. 9. 22.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이하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 2016. 10. 11.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 제1, 2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매매계약서(2016. 9. 22. 작성) 제2 매매계약서(2016. 10. 11. 작성) 매매대금 10억 7,000만 원 계약금 8,000만 원 1억 7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 (2016. 10. 11. 지급) 4,300만 원 (2016. 10. 10. 지급) 잔금 3억 2,000만 원 3억 2,000만 원 (2017. 9. 22.까지) 융자금 융자금 6억 원 승계 (10월 7일 전) 융자금 6억 원 승계 (2016. 10. 5.) 인도시기 2016. 10. 4. 계약금, 손해배상, 위약금 등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