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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7. 08. 11. 선고 2016구합72341 판결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613(2016.05.19)

제목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인지 여부

요지

최초 문답서, 거래처 자금현황 등으로 보아 임직원들이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가공매입액을 거래처 대표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행정법원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6구합72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6. 8.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허가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8. 1. 한 [별지1] 과세처분내역 기재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09년 제2기, 2010년 제1, 2기, 2011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각 [별지1] 과세처분내역 '가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 □□지방□□청장이 2013. 8. 12. 한 [별지2]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지방□□청장은 2013. 4. 17.부터 2013. 6. 15.까지 원고에 대한 2009~2011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지방□□청장은 원고(변경전 상호 : ○○○틸 주식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김AA, 임직원 박BB, 정CC(원고보조참가인, 이하 '정CC'이라 한다), 장DD(이하 '이 사건 임직원들'이라 한다)가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원고의 하수급업자인 허EE(개인사업자로 상호는 '△△기업')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중 1,156,000,000원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해당금액(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지급금에 상응하는 공급가액(1,050,909,090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 2013. 8. 1. 원고에게 [별지1] 과세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9~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 □□지방□□청장은 2013. 8. 12. [별지2]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부과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3.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 2014서○○3)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5. 19. 원고의 주장들 중 이 사건 지급금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주장들 중 일부만 받아들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공사도급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신고하였다며(이 사건 지급금과는 관련 없음) 2013. 8. 21.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0~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9. 거부되자 2013.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 2014서△△1)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12. 14. 2010~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4서○○3)에 따라 2016. 7. 4.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고 그 무렵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하였다.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4서△△1)에 따라 재조사한 후 2016. 8. 9. 원고의 2010~2011 사업연도의 각 산출세액을 0원으로 하여 2010~201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전액 환급하였다(각 감액경정내역은 [별지1] 과세처분 내역 각 '비고' 기재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CC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정CC은 [별지2]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할 소득세의 원천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정CC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권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정CC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정CC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직원들이 허EE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린 다음 허EE로부터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허EE가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한 사례금 또는 투자금에 불과하다. 김AA이 받은 195,000,000원, 장DD가 받은 49,000,000원, 박BB가 2009년 및 2010년에 받은 102,000,000원은 허EE가 공사 하도급에 관한 감사의 표시로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박BB가 2011년에 받은 320,000,000원 및 정CC이 받은 490,000,000원은 허EE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지급한 투자금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만큼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렸음을 전제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수 있다.

⑴ 원고는 원수급자(FF건설 등)로부터 GG○○○ 파주공장 신축공사(2009년 9월~2010년 5월) 중 철골공사(이하 'GG○○○ 철골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1,137,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중 철골설치공사(이하 'GG○○○ 철골설치공사'라 한다)를 2009. 9월경 허EE에게 재하도급하였다. GG○○○ 철골설치공사의 공급가액은 계약서상 583,200,000원이고, 이후 최종 공급가액이 정산내역서상 1,21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원수급자로부터 FF○○○○○ ○○-○○ 공사(2010년 7월~2011년 7월) 중 철골공사(이하 '○○ 철골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3,987,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중 철골설치공사(이하 '○○ 철골설치공사'라 한다)를 2010. 8월경 허EE에게 재하도급하였다. ○○ 철골설치공사의 공급가액은 계약서상 1,426,000,000원이고, 이후 최종 공급가액이 정산합의서상 4,764,2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각 철골설치공사 대금 명목으로 허EE의 계좌로 합계 약 6,374,899,000원을 송금하고 허EE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는 각 철골설치공사의 최종 공급가액 합계액 5,974,200,000원(= 1,210,000,000원 + 4,764,200,000원)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⑵ 허EE는 원고로부터 공사기성금액을 지급받으면 그 다음날 또는 며칠 내로 이 사건 임직원들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 허EE는 [별지3] 금원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직원들에게 합계 1,156,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허EE는 이 사건 임직원들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들의 계좌로도 금원을 송금하였다. 허EE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이 사건 임직원들에는 재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및 계약금액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원고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 김AA이 포함되어 있다.

⑶ 허EE는 2013. 5. 14. 최초 진술시에는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임직원들에게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정CC이 운영비와 기타경비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금만큼 업(UP)시켜서 발행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고, 그 이후 정CC이 알려준 김AA과 그의 처 전KK 계좌, 정CC과 그의 처 권LL 계좌, 박BB와 그의 처 손MM 계좌, 장DD 계좌로 이 사건 지급금을 입금시켰다'고 진술하였다. 그후 허EE는 2013. 5. 20.경부터는 진술을 번복하여, 김AA에게는 사례금으로, 정CC, 박BB에게는 투자금 또는 차용금으로, 장DD에게는 현장 판공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허EE가 세금계산서 발행의 사유로 내세운 '원가절감 및 주야철야' 사유는 계약금액 증액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3. 5. 14.자 문답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지장을 찍었다는 허EE의 해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허EE가 이 사건 임직원들에게 1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례금 또는 투자금, 차용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허EE는 부인 명의의 아파트 외에는 부동산・현금 등 개인자산이 특별히 없고, 개인사업체인 ○○○틸의 현금자산은 5~6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허EE의 번복된 진술보다는 2013. 5. 14.자 최초 진술내용을 더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⑷ 허EE는 박BB, 정CC에게 810,0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도 이들과 사이에 구체적인 사업내용, 지분관계 등이 기재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박BB와 정CC이 허E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들이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박BB와 정CC은 2013. 6.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박BB, 정CC 수령 부분)을 변제하기로 하는 변제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고, 박BB는 허EE로부터 지급받은 422,0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박BB와 정CC이 원고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1. 12. 1. ZZ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위 회사의 자본금은 50,000,000원에 불과하고, 박BB와 정CC이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810,000,000원 상당은 위 회사의 재무제표에 어떠한 형태(자본금, 차입금 등)로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⑸ 원고 및 김AA은 이 사건 지급금 상당의 가공거래에 관하여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김AA, 허EE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PPPP2, 서울고등법원 2015나QQQ7)에서, 위 불기소처분 등에 비추어 '김AA이 허EE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한 가공매입액 195,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이 법원이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든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RR9, SS4(병합), 서울고등법원 2015노TTT5)에서 이 사건 임직원들 중 김AA, 박BB(2009, 2010년 수령부분), 장DD가 허EE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로 형을 선고받고, 박BB(2011년 수령 부분), 정CC이 투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임직원들이 받은 금원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금원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위 판결이 직접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검사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하자 그에 관하여 판단하였을 뿐이다).

나.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직원들이 허EE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지급금은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가공매입액을 허EE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하도급 공사대금이 부풀려지지 않았고 허EE가 이 사건 지급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