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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22478

부가가치세 및 작업 인건비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 및 건설기계ㆍ장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피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E 외 26필지에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중 보강토블록 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후 추가로 보강토 보수 및 하수관 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15,02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15,028,000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이다. 피고들이 위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원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신고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었고, 추가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가 부과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피고들의 부가가치세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어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상당의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전액인 115,028,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스스로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115,028,000원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의 전액임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