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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5:5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 C(여, 18세)이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이 있는 층에 내리기 위해 엘리베이터 문에 다가서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 직후 사진을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