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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2 2020노245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의 삼촌 M의 112 신고는 피고인의 암묵적 의사에 의하여, 적어도 피고인의 용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체포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하여 자수한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살인죄에 대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삼촌을 통해 자수함으로써 그 범행이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살인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5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