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5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대구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 22:10 경 위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류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 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