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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41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8. 15:00경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정의홍설탕” 1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현장 및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