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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1588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⑴ 청주시 흥덕구 B 전 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2.(대정원년) 12. 23. C(C, 이하 뒤에 나오는 ‘C’와의 구분을 위하여 ‘사정명의인’이라 한다)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⑵ 원고의 망부 D은 7촌 지간인 C(원고는 사정명의인과 동일인이라 주장한다, 이하 앞에 나온 C와 구분하기 위하여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1948. 3.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6.25 사변 중 월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하였으나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2009년경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⑶ 원고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⑷ 원고는 매도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1948.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2008. 5. 16.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사정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⑸ 따라서 원고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에게 매도인을 대위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⑴ 사정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지, 또 망 D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하였는지, 망 D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6, 7, 8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정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⑵ 한편,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