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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104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레미콘 지입차주로서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라 할 것인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체행동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손괴의 피해액이 55,000원 정도로 경미한 편이고 업무방해 시간이 5분 정도로 짧은 점, 현재 레미콘 업계의 갈등은 원만히 해결되어 피고인은 성실히 근무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999년의 벌금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부양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경합범가중’ 항에서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려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