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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노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인들 중 BD, BF, BN와는 전속관리계약을 체결하여 BD 등으로부터 각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는데, 당시 임대차계약의 종류나 형태를 한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BD 등에게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임대수익은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그 전속관리계약에 기초하여 위 임대인들 또는 그 대리인인 피고인 명의로 임차인 BE, AU, AS, AR과 사이에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각 그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2년, 제2원심: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해 하나의 주문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전속관리계약을 통하여 BD, BF, BN로부터 채권적 전세계약 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