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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9 2019고단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02:15경 B에 있는 C시청 종합상황실 건물 안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앉아있던 중 C시청 행정지원실 소속 청원경찰인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2회, 다리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시청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복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청원경찰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