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05.23 2019노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물품 배달을 오게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범행 대상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