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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06 2015나154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4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쪽 7행부터 8행까지 중 “대전 동구 J 토지”, 11행부터 12행까지 중 “대전 동구 J 토지”, 20행의 “대전 동구 J 토지”를 각 “대전 동구 Z 토지”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7쪽 11행부터 12행까지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5.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일부포기를 하였고, 2014. 5. 13.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7행 중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4항 중 “피고 C”은 “피고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