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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2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절도 상습성에 대한 주장(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2009년 8월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절도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상스키 강사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전 여자 친구로서 이 사건 사기 피해자인 Z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대한 고소를 당하여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절도 범행에 이른 것일 뿐이지, 절도의 습벽에 의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범한 절도 범행 부분(원심 2013고합436호로 공소제기된 부분)을 피고인 B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도의 상습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5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공소제기된 부분과 단순 절도죄로 공소제기된 부분을 별지 ‘공소장변경 내용’과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