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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나778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17. 폐비닐 재생사업체 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0. 10. 12. 위 사업체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로부터 C이 추진 중이던 키조개 사업을 소개받아 2010. 12. 27. C에게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월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위 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 중 700만 원과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3,0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던 중, 그 해결을 위하여 2011. 4. 16. 원피고 및 C 3인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C은 원고에게 ‘C은 피고의 채무 3,000만 원을 인수하며, 키조개 사업자금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채무를 5,000만 원으로 하되,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키로 한다. C은 키조개 사업허가가 나오면 그 수익의 1/2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만약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2012. 2. 29.부터 2012. 3. 2.까지 이를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고(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3,700만 원과 관련하여 2012.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3089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9.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C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키조개 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