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663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0. 2.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0. 2. 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