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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5277719

구상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192,177원 및 그 중 17,106...

이유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별지 청구원인,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17,192,177원 및 그 중 17,106,437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11,461,451원 및 그 중 11,404,291원에 대하여, 각 2014. 2. 5.부터 2015. 8. 31.까지 원고가 정하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17.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