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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8 2011가합108717

전화사용권 명의변경 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 피고 G, 피고 H, 피고 I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전화사용권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8. 10. 1. 설립되어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를 설립한 J은 2010. 5. 6. 사망하였으며, 그 유족들로는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G, H, I 그리고 J의 자녀로서 2006. 8. 18. 사망한 K의 처인 피고 D와 그 자녀들인 피고 F, E이 있다.

나. J, K, 피고 C는 자신들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전화사용권(이하 ‘이 사건 각 전화사용권’이라 한다)을 각 개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피고 G, 피고 H, 피고 I: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피고 G, 피고 H,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전화사용권에 관한 전화가입계약은 원고가 J, K,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 피고 G, 피고 H, 피고 I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전화사용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전화사용권에 관한 전화가입계약은 원고가 J, K,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원고에게, J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전화사용권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전화사용권의, K의 상속인인 피고 D, 피고 F,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전화사용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