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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4노19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처음부터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하는 등 총 266일 동안 장기간 반복 입원하여 피해자들인 각 보험사로부터 13회에 걸쳐 40,931,022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사기의 경우 그로 인한 부담이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