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나180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건강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회사는 건강관련식품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구입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1) 피고는 2013. 4. 9.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10동 401호 피고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가 원고 A과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F)에 “[G] 수입업체 B(주) 회장 A과 반환소송 중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벨기에 G 수입업체 B(주) 회장 A과 현재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년 전부터 미국 효소를 수입하기로 하여 투자금을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수입 가능성이 없어서 계약 파기후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반환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블로그를 보시는 건강식품 유통업체 중에서 A 회장과 금전적인 거래를 하여 피해를 입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 1’이라 한다

)과 함께 원고 A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2) 피고는 2013. 4. 1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가 원고 A을 사기범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고, 원고 A과의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H)에 “I 수입업체 B(주) 회장 A 사기범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 2’라고 한다

)과 함께 원고 A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3) 피고는 2013. 5. 2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원고 회사가 G를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