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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6고단3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2:00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F, G, H, I, J, K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F, J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같은 L에 있는 ‘M’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08 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 주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P(28 세), 피해자 Q( 여, 22세), 피해자 R(33 세), S, T과 피고 인의 중학교 동창인 U, V이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차장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P의 머리를 돌로 1회 때려 노상에 쓰러지게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R의 머리를 돌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Q 와 시비하다가 피해자 Q의 뺨을 때리고 노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P의 얼굴을 오른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피해자 Q의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수지 중수골 골절 및 염좌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R, P, G, T, W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 R, X, Q, U, J, G, P, Y, Z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압수 조서, 이동 경로, 도주 동선,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정리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