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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0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의 항소 이유(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동 피고인 A를 통해 거래처를 소개 받아 중고 의류를 수출하기 위해 이 사건 계좌로 수출대금을 미리 송금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 피고인 A와 공모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다는 점을 알지 못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지능적, 계획적, 국제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 금액이 미화 9만 달러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대법원의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9월 ~ 3년 : 조직적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 가담]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 C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면서 자세히 그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