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7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사우나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4.부터 2013.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일러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3. 1.부터 2013. 8.까지의 연차유급휴가수당 1,499,957원, 퇴직금 3,334,020원 등 합계 4,833,9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을 2013. 8. 6.경 2013. 8. 10.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까지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4.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