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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04 2014고정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21:23경 경기 이천시 B주택 앞 골목길에서 주차난으로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에 들고 있던 철제 자동차 열쇠로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짝 및 뒷 문짝을 약 1m 가량 긁어 수리비 511,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