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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06. 1. 17. 선고 2005고15,16(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허위보고][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 찰 관

대위 강상욱

변 호 인

변호사 전종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6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보고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5.부터 같은 해 7. 11.까지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홍보단담당으로 구하던 자로 평상시에는 홍보단 소속 연예병들의 신상을 관리하고 행사시에는 연예병들을 인솔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1. 2005. 6. 19. 00:10경 대천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병장 공소외 1(22세), 피해자 병장 공소외 2(22세), 상병 공소외 3, 상병 공소외 4, 중사 공소외 5, 중사 공소외 6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안면부를 각 2회 때려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 우측 제2대구치치관파절상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각가하고,

2. 같은 날 01:00경 보령시 소재 한화콘도에서 피해자 상병 공소외 4(22세), 피해자 상병 공소외 3(24세), 병장 공소외 2, 병장 공소외 1 등 행사대원 8명을 5층 복도에 집합시켜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가죽벨트를 휘둘러 피해자들의 목과 머리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의 타박상을 각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사 공소외 7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2005년 형제95호 수사기록 제36면), 의사 공소외 8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2005년 형제95호 수사기록 제53면), 의사 공소외 9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2005년 형제95호 수사기록 제63면) 각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량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보고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6. 19. 01:00경 보령시 소재 한화콘도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상병 공소외 4의 안면부를 가죽벨트로 구타하여 코뼈를 부러뜨려 수술이 필요하게 되어 병력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같은 달 21. 09:00경 피해자의 신상관리자로서 그 원인을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장인 중령 공소외 10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먼저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복도에서 상병 공소외 4에게 ‘한 번만 봐줘라, 보면대에 부딪혀서 코가 다친 걸로 해줘’라고 부탁한 다음, 문화홍보과장실에 상병 공소외 4를 데리고 들어가 문화홍보과장 중령 공소외 10에게 사고 원인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피고인은 상병 공소외 4가 보면대에 부딪혀서 코를 다친 것으로 그 원인을 보고하고, 중령 공소외 10이 상병 공소외 4에게 피고인의 보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상병 공소외 4로 하여금 피고인 부탁한 바와 같이 보면대에 부딪혀 코뼈가 부러진 것이 맞다고 진술하게 함으로써 병력손실의 원인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군형법 제38조 소정의 허위보고죄는 ‘군사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군형법상의 특수한 구성요건으로 적전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그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같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일반 공무원에게는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유형의 죄로 처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군형법에 유독 위 규정을 두어 엄히 처벌하고자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구성요건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군형법 제38조 소정의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는 군정군령에 관한 사항 중 직접 간접으로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와 관련된 사항 중 허위의 보고 내용에 따라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담당업무라 할 수 있는 군악지원 업무를 마치고 순수히 개인적인 모임을 가지다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공소외 4 등을 구타하여 공소외 4 등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고 2005. 6. 19. 부대로 복귀 후 위 공소외 4가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당일 오후 국군계룡대 지구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 공소외 4에게 부탁하여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면대(악보거치대)에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상관인 해군본부 문화홍보과장 중령 공소외 10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군인의 신분이라는 점(이 점만으로는 군사에 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요소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할 만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인사사고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에 불과하고 군형법 제38조 소정의 군사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군판사 대령 김영률(재판장) 심판관 소령 오재욱 군판사 대위 하성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