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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216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J 일대 129,599.9㎡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7. 6. 19.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그 내용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로, 분양신청기간인 2016. 11. 14.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판단 원고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다

하더라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