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3480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054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2012노4061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2012. 11. 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11. 3. 00:10경 안산시 단원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3세, 남)등 5명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나이도 어리고, 술이 취하여 횡설수설하므로 먼저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씹할 왜 가"라고 반말을 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