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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8 2017고단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1:56 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강릉시 경강로 2473호 동명 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더블 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음주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