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7. 25. 03: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술에 만취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7. 25. 07:1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식당’에서, 5,000원 상당의 김밥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5. 07:28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7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담배를 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5. 09: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450,000원 상당의 안마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임의동행 경위), 수사보고(여신전 및 사기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