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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18 2019가단2128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지상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만 한다) E호를 1억 3,575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위 E호에 관한 입주예정일은 2017. 9. 30.인데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일을 추후 개별통보한다’고 정한 사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11조 제3항 제3호), 제11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피고는 원고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제12조 제3항)고 각 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4. 계약금 1,500만 원, 2016. 8. 5. 중도금 6,250만 원(원고는 위 중도금 6,250만 원은 F조합의 대출금으로 납부하였다)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호텔은 2019. 2. 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인 2017. 9. 30.부터 3개월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 입주예정일 2017. 9. 30.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에 입주하도록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7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