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06도15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ECE, E
주거 및 등록기준지 논산시 IT
검사
춘천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노285 판결
2008. 1. 18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 · 문언 · 부호 · 영상을 청취 ·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 실시간 위치확인 " 회원제 정보서비스에 의하여 수신되는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도 " 실시간 위치확인 " 회원제정보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복제하여 그 복제한 휴대전화로 " 실시간 위치확인 " 회원제정보서비스에 가입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친구번호로 등록하는 등 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는 피고인 자신이 가입한 " 실시간위치 확인 " 회원제정보서비스에 의한 것으로 그 정보통신의 수신인은 피고인 자신이고, 피고인을 ' 전기통신의 감청 ' 의 주체인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 전기통신의 감청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박시환
대법관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