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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7노32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 신청인 CY에게 55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 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의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조직범죄의 성공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중국의 공범과 직접 연락을 취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다시 중국의 공범에게 연락을 취하여 금전을 취득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