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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543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와 C 사이에 남양주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 남양주시 D아파트 105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2015. 9. 25. H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피고의 언니인 C의 소유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8. 3. 채권최고액 41,6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이었다). C이 같은 날 원고로부터 차용한 32,918,620원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피고의 거주 피고는 2014. 10. 24. C과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보증금 14,000,000원(계약금 4,000,000원, 잔금 10,000,000원, 계약금 지급일은 2014. 10. 24.로, 잔금 지급일은 2014. 11. 5.로 각각 정하였다), 차임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또한 피고는 모친인 E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5. 10. 2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이었던 신한은행으로부터 그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에프에스앤14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3. 9. 의정부지방법원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2015. 3. 18. 마쳐졌다.

피고는 주택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원고의 배당이의 위 법원은 2015. 10. 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