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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122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18: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소주 2병과 닭볶음탕 1개를 주문하여 식음한 후 그 대금 26,000원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