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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1.20 2016고단2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3』 피고인은 2016. 3. 8. 21:30 경 양산시 C 아파트 101동 1-2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 가명 )에게 “ 예쁘시네요.

” 라는 말을 하면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치고, 손등으로 가슴을 1회 치고,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364』 피고인은 2016. 10. 25. 15:40 경 공주시 웅진로 27에 있는 공주교육 대학교 내 등나무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공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 초등학생들에게 욕을 했느냐

” 라는 질문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 내가 욕 안했다.

안했다고.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243』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강제 추행에 대한),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1. 범행사진 『2016 고단 364』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