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8 2018가단27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4. 1. 9.경 태안새마을금고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태안새마을금고에 상환한 대출원금 20,000,000원과 위 대출원금에 대한 2004. 3. 18.부터 2011. 3. 16.까지 이자 또는 연체이자 16,472,720원의 합계 36,472,7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의 태안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