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33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1. 18:1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해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D(53 세) 이 휴대폰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개새끼야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위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원 상당의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재물 손괴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