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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2.06 2014고단4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 00:2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과 시비하다가 위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D(남, 4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 00:4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38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씨발 좆도 아닌 새끼가, 꺼지라고”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쪽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부 및 우측 대퇴부의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