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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0 2020가단5997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 경기 양평군 E 대 456㎡, F 대 420㎡ 중 각 D 지분에 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각 토지 중 D 지분에 관하여 2002. 12. 2.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위 경매 절차에서 24,000,000원을 배당 받았으나, 피고의 채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중 16,355,207원( 원고 채권금액 - 원고 배당금액) 은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