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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8:12경 경기 안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