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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7 2015고단3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6: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호수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노래하는 분수대 쪽에서 사법 연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 도로로서 자전거 이용자와 달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흰색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나들며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 여, 60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대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