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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1 2014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G을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D, E, F, H, I, J, K, L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범죄사실

P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군의회 ‘나’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 D, E, F, G, H, I, L, K은 P의 조카, 피고인 J는 P의 누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딸이다.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를 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7. 14:00경 경남 R에 있는 S 사무소에서 P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T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U로 전입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3. 15:00경 위 S 사무소에서 P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U로 전입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4. 10:00경 위 S 사무소에서 P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U로 전입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14. 11:00경 위 S 사무소에서 P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U로 전입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4. 21. 15:00경 위 S 사무소에서 P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U로 전입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3. 26. 15:00경 위 S 사무소에서 P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V과 아들 W, X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경남 U로 전입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