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553 | 부가 | 2014-04-21

[사건번호]

조심2013서0553 (2014.04.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봉사료 중 웨이터 부장.부장보조, 마담들이 받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흥접객원에 대한 것은 신분증을 복사하고 자필로 서명된 봉사료 지급대장 및 쟁점사업장의 마담이 접객원들의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동사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서5127

[따른결정]

조심2014중2970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2.12.3. 청구인에게 한부가가치세 OOO, 개별소비세 OOO, 교육세 OOO의부과처분은봉사료로 계상한 금액 중유흥접객원 등 당사자가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금액 OOO을 봉사료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30.부터 2011.1.6.까지 OOO 지하 1층에서OOO라는 상호(당초 대표자 청구인에서 2010.12.15. 청구인과 조OOO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1.1.6. 청구인이 탈퇴하면서 조OOO가 단독 운영하다가 2012.7.31.폐업함,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유흥주점(룸싸롱, 룸 약 50개)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2009년~2010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OOO 중OOO을 봉사료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2009~2010년도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 중 웨이터 부장 및 부장보조에게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OOO천원(이하 쟁점①봉사료 라 한다), 마담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OOO천원(이하 쟁점②봉사료 라 한다), 유흥접객원 등 당사자가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금액 OOO천원(이하 쟁점③봉사료 라 하며, 쟁점①②③봉사료의 합계금액 OOO천원을 쟁점봉사료 라한다)을 봉사료금액에서 부인하여,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한편, 쟁점③봉사료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라는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2012.12.3.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OOO, 개별소비세 OOO, 교육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매출실적이 있는 영업부장과 매출 알선이 없는 웨이터부장을 같은 의미의 부장으로 해석하여 매출알선이 없는 웨이터부장의 경우 봉사료를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용에서 부인하였다. 웨이터들 중에서도 직책을 표시하기 위하여 일부를 부장, 웨이터(부장)보조 등으로 부른 것이지 매출실적이 있는 영업부장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매출실적이 없는 부장은 웨이터보조와 같이 봉사료로 생활을 영위하고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는 바, 동 금액은 매출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되고, 웨이터(부장, 보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영업부장 및 마담을 보조하여 주류와 음식 서빙을 하고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자필 서명, 봉사료지급대장 및 사업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5%세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봉사료에 해당된다.

(2) 마담은 영업(매출)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룸싸롱과 달리 영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면서 고객을 여성봉사자와 더불어 고객의 방에 들어가 고객의 시중을 들고, 주류도 함께 마시면서 유흥케 하는 바, 여성접대부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 봉사료를 여성접대부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3) 접대부 종사여성의 자택으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했을 때 본인은 술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본인이 술집에 다닌다고 할 수 없는 입장으로 혹여, 가족이나 이웃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서 부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실제 근무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근무할 당시에 본인의 신분증을 복사하고 봉사료의 수취를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였고, 가명 등으로 종사한 여성접대부를 담당하는 마담이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원천징수(5%)를 이행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보수체계에 대하여 매출액의 20%는 영업부장에게배분하고 영업부장 보조에게는 봉사료를 지급한다고주장하나, 수익배분기준 및 봉사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경리부장 천OOO이 2012.6.7.제출한 봉사료 수취자 명단을 보면아래 표와 같이 영업부장의업무를 보조하는 영업부장 보조는 2009년 23명이고, 이중 20명의 봉사료가 OOO천원으로 동일하며봉사료수취자명단의보조 29명은 조사 착수시 예치한전산자료상의직원명부상실제 서빙을 담당하는 보조 13명에 비해지나치게 과다한 인원이고 업무가 불명확하며영업부장 보조가일시적으로 보조의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은있으나, 전반적인 보조의 업무를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구 분

영업부장 보조

보조

비 고

2009년

23명

37명

60명

직원명부상 보조 인원 13명

2010년

3명

20명

23명

2011년

-

16명

16명

청구인은영업부장 전부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였으나, 영업부장 서OOO 외 4명에 대한 지급액은 봉사료로 처리하였으며, 영업부장 보조에 대하여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영업부장 보조의 주 업무는영업부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지 보조의업무인 서빙이 아니므로 영업부장 보조가 봉사료 지급대상이라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주대와 봉사료가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출액 대비봉사료의 비율은 0%~100%로 일정하지아니하여 접대부, 마담, 웨이터및 밴드에게 일정비율로 봉사료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며, 각 봉사료를영업부장 보조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봉사료 지급대장에이를수령하였다는 확인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구분 기재된 봉사료 금액과 일치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영업부장 보조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쟁점①봉사료는고객에게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봉사료에해당하지 않으며 고객도 이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봉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2)청구인은마담이 접대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행한 대가로 접대부가수령한 봉사료 중 10%를 수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봉사료라고 주장하나,마담들은 접객원들에게서받는수수료가 수입이고 그 지급주체는 접대부들로 봉사료와는 무관하며,고객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접대부에귀속되는 봉사료로 생각할 뿐 마담에게 지급한 봉사료로생각하지 않으며,현재까지 봉사료 지급대장을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금액과 일치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유흥접객원 길OOO 등 11명은 블루에서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없다는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수입금액이감액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③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당사자들이 실제로 봉사료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할수 있는 금융자료나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당사자들의확인서 등 객관적인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봉사료지급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웨이터부장 및 부장보조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①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마담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②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사자가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쟁점③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2009~2010년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내역과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봉사료 및 과세 매출액(공급대가)등의 신고내역과 봉사료 지급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 중쟁점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처분하였고, 쟁점봉사료를 부인한후의 부가가치세 매출액 및 봉사료 내역과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봉사료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OOO

(다) 쟁점봉사료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처분청은쟁점사업장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아래와같은 양식에 소득자별 사업소득 지급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직책을 기재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인천OOO은 직책 란에 %(유흥접객원을 %로 표시), 마담, 밴드, 보조, 부장,WT보조(직책 란에 WT보조 로 표시하고, 옆 칸에 부장 을 별도 표시), 자유직업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표] 소명요구 양식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성 명

직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합계

120-08-******

123456-OOO

김○○

공란

0,000,000

0,000,000

0,000,000

120-10-******

345678-OOO

이○○

공란

0,000,000

0,000,000

0,000,000

·

·

·

·

·

·

·

·

·

공란

·

·

·

·

·

·

·

·

·

·

·

·

·

·

·

120-08-******

******-*******

박○○

공란

0,000,000

0,000,000

0,000,000

②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 천OOO이 직책을 기재하여소명한 자료에서 부장 으로 표시된 부장 배OOO 등 5명과 WT보조 로 표시된 부장보조 김OOO 외 22명을 영업부장또는 영업부장 보조로 보아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①봉사료를부인하였다.

③또한, 소명자료에서 직책 란에 마담 으로 표시된 김OOO외 12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②봉사료를 부인하였다.

④ 소명자료의 직책이 %, 밴드 로 표시된 금액에대하여는 모두 봉사료로 인정하였고, 자유직업 으로 표시된 금액은 3% 원천징수 세율의 사업소득자로 인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원천징수세율 5%)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중 길OOO, 정OOO 등은 당사자들이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등을 제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쟁점③봉사료는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봉사료 부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마담 중 김OOO의 사실확인서(2012.8.20.)를 보면 “길OOO 등 5명OOO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자신의 밑에서 아가씨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인 천OOO이 직책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료에서 배OOO 외 4명은 부장 으로 표시되어 있고, 김OOO 외 27명은 실제로 서빙을 하는 웨이터로 보이는 보조 와는다르게 WT보조 로 표시되어 있으며, WT보조 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장 의표시가 된 점으로 보아 이들은 순수하게 서빙을 하는 웨이터라기보다는 고객을유치하면서 일시적인 서빙 등을 하고 유흥음식요금 중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자들로서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업소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급여 혹은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장 및 부장보조가 지급받은 쟁점①봉사료를 봉사료에서 제외하고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무형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마담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쟁점사업장의 마담은 유흥접객원과 달리 고객에게 직접 유흥접객행위를 제공한다기 보다는고객을 유치하거나 자신이 거느린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마담이 유흥접객원들이 수령한 봉사료의 10%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마담이 제공한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봉사료라기 보다는 마담 자신의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성격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마담이 수입한 금원을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봉사료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등의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5127, 2012.6.12., 같은 뜻 다수).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흥접객원 길OOO 등 11명은 쟁점사업장에서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사업장의 봉사료 지급대장을 보면 길OOO 등 11명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봉사료 수취시마다 본인들이 수취사실을 자필로 확인·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마담김OOO이 위 11명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자신의 밑에서 아가씨로 근무하였다”고 사실확인(2012.8.20.)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길OOO 등 11명에게 지급한 쟁점③봉사료는 이를 봉사료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